이르면 내년 2분기 현재보다 최소 20% 싼 이동전화 서비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도매제공 제도시행을 위해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도매제공 고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도매제공 고시 의결에 따라 2006년 당시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시작된 도매제공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G, 3G를 모두 포함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음성, 데이터, SMS)가 도매제공 대상으로 규정했다. 부가서비스는 사업자간 협상에 따르도록 했다.

온세텔레콤은 MNO와의 공조, 타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마케팅 전략 수립, 단말기 소싱, 네트웍 설비 구축 및 MNO 연동,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 내년 중 서비스를 런칭 한다는 계획이다.
도매대가는 MVNO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하되 구체적 수준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MNO의 설비를 100% 임차하는 경우 31% 할인을, 일부 설비 보유 및 완전 MVNO는 최대 44%까지 할인이 가능한 구조다.
아울러 MVNO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방통위는 SKT 및 MVNO 사업자와 협의해 다량구매할인을 대가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다량 구매 할인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가 자율적으로 최대 6% 할인하고 있어, 완전MVNO는 할인폭이 최대 50%에 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또 MVNO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SKT가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SKT는 도매제공 대가, 단일 협상창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해 MVNO 사업자에게 공개토록 했으며, 재제공(再提供)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SKT가 허용할 수 있게끔 했다.
현재 MVNO 등록은 KCT, 온세텔레콤 2개 사업자가 끝냈으며, 기타 2개 사업자가 신청 중이다.
방통위 노영규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KCT가 10월 1일, 온세텔레콤이 지난달 15일 별정4호로 등록했고, 기타 2개 중소기업이 등록 신청 중이다”며, “이들이 도매제공 고시 마련에 따라 SKT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은 내년 상반기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KCT, 온세텔레콤 등 MVNO 등록신청 사업자들이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20% 이상의 저렴한 통신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혀 2011년부터는 사업자간 통신요금 경쟁이 본격 촉발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노 국장은 “시장 반응은 순탄한 편이고 KCT에서 상당히 의욕적이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MVNO가 순탄하게 시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고시로 사업이 시작되면, 서비스가 다양화 되고, 요금체계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소액선불제 등 니치마켓이 존재해 이를 잘 활용하면 MVNO 시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도매제공 제도가 시장친화, 친서민을 기치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해 온 MB 정부 통신서비스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과 데이터 전용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11월 중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30일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MVNO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KT, SKT, LG유플러스 등 MNO 3사의 도매제공 제공방향 및 MVNO 희망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