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가 SK텔레콤에 내려진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 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사진=SK텔레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열린 간담회 논의를 통해, 지난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SK텔레콤에 대한 신규모집금지(7일간)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T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시행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지난 26일 SK텔레콤에 대해 유통점 등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를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7일간의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 235억원,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관련 유통점 등에 과태료 150만~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 구입 지원금의 과다지급,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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