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도 환불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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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환불이 쉬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앱스토어 화면 캡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환불이 쉬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앱스토어 화면 캡처.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공정위가 지난 3월 국내 앱마켓에 이어 구글, 애플 등 외국 앱마켓의 불공정약관조항도 시정조치했다. 이로써 국내외 앱마켓에서 환불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통합회원 이용약관) 등 4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약관을 이미 시정한 바 있다.

이번 시정조치 건은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심사를 청구한 건으로서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구글 플레이 경우 시정 전에는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 이를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등이 이뤄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앱 거래에 있어서 환불 주체는 ‘앱 개발자’이고, 이를 중개하는 구글은 직접적인 환불 주체는 아니지만, 앱 마켓 이용약관상 ‘환불 불가 조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돼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시정 전 규정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시정 전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시정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기존 규정을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변경된 조건하에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가격인하상품 및 인앱구독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도 구입 후 제품가격이 인하됐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인앱구독에 대한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다.

인앱(In-App)구독이란 고객이 앱 내에서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한 기존 규정은 해지사유를 예시해 구체화했고, 해지 시 고객의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외 시정 전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및 그 직원의 면책에 동의한다고 규정했지만, 시정 후에는 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꾸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는 데 의미를 뒀다. 이를 계기로 급성장하는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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