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공정위가 티스토어, 올레마켓, 스마트월드, 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앱 마켓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 해외 구글, 애플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포괄적 계약해지 조항’,‘환불불가 조항’,‘사업자 면책조항’,‘고객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등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다.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스토어) 등 2개 해외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번 시정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이후 이용약관을 심사하던 중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진해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게임, 도서, 음악, 영상, 금융, 교통,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앱 마켓을 통한 앱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시정내용 가운데 먼저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을 사용했다.
‘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의 경우 구매상품의 잔여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에 일체의 보상 및 환불을 하지 않는 데 이용돼 왔다. 해지 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것으로 정한 조항을 사용해온 것이다.
이 조항 역시 삭제됐다.
‘서비스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은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 정보, 광고 등의 내용,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해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마켓을 통한 판매회원의 판매와 관련해 구매회원이 입은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식이었다.
아울러 ‘회원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은 삭제하고, 회원의 책임소재 및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한 ‘회원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을 삭제해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 스토어)에 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 조치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환영한다”면서도 90%의 점유율을 갖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이용약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에 앱 마켓의 90% 이상 점유율을 갖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빠져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정위는 이들의 불공정 약관을 조속히 개선토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글과 애플도 이용약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