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폭탄 ‘1064억원’ 최대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최대 과징금규모인 1064억원을 부과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이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사진은 SK텔레콤 대리점의 고객 대응 모습.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최대 과징금규모인 1064억원을 부과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이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사진은 SK텔레콤 대리점의 고객 대응 모습.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제재, 이통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정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제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제재는 지난 5.17~7.16(61일)과 8.22~10.31(71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4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는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홍성규 부위원장·김충식 상임위원은 “(지난번 KT에 2주 영업정지를 내린 게) 변별력이 (없고)… 상식에 비춰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과징금은 토탈 1062억으로 가고, 영업정지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 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고,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표본을 확대할 것이라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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