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아시아경제의 ‘방통위?KT 부적절한 검도 공동수련’ 제하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자 아시아경제는 방통위 검도동호회가 KT와 신입회원을 공동으로 모집?수련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이며, 2007년도 방통위 직원의 KT 운동시설 이용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검도회는 광화문 지역 검도동호회가 연합해 운영중인 ‘광화문 UKC(United Kumdo Club)’ 일원으로 참여, 회원 개개인이 회비를 개별 납부하고 장비를 구입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회원 모집공고 경우, 편의상 청사를 같이 쓰고 있는 KT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아울러 검도의 특성상 동호회 회원들이 수련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희소해, KT 건물에 마련돼 있는 수련장을 방통위도 참여하는 검도 연합동호회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광화문 UKC(United Kumdo Club)는 대한검도회, 방통위,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우정사업본부, 소방방재청, 미래기획위원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동국대학교, YTN, KT, 삼성SDS, 한솔인티큐브,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07년도 국회에서 제기된 KT 체력단련장 사용, 검도회까페 공동운영과 관련, 방통위는 체력단련장을 14층에 분리?운영하고 관련 까페는 폐지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KT가 주무부처와 특정사업자의 부적절한 관계’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