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휴대폰 이용고객은 현재보다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이통사의 가입 신청서 가격정보 제공방법을 표준화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휴대폰 신규 가입자들은 휴대폰 구입가격(출고가1), 실구입가2) 등)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약관상 이용요금3), 요금할인4))을 현재 보다 손쉽게 구분해 알 수 있게 된다.
출고가는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가 이통3사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이며, 실구입가는 휴대폰 구매자가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휴대폰 구입가격이다. 또 약관상 이용요금은 이통사의 각종 요금제(예, 올인원54, LTE62 등) 가입시 통신 요금이고, 요금할인은 휴대폰 할부 구매시 특정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매월 약관상 이용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이통3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방식과 용어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하여 알기 어려웠다. 또한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서비스 중 높은 이용요금(예, LTE62)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LTE포함)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후,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해 고객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이통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을 표준화해 이용자가 손쉽고 명확하게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입신청서 개선과 별도로 오는 6월 중으로 현행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도 통일,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이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