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이폰 구매자들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한달 내 리퍼폰 아닌 새 단말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과 이를 국내 출시한 KT?SK텔레콤은 ‘글로벌 A/S 기준’을 앞세워 리퍼폰 교환으로 고객 A/S 요청에 대응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애플과 아이폰 품질보증서 불공적 약관을 시정, 하자 있는 아이폰은 1개월 안에 리퍼폰 대신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애플은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방법을 애플이 선택토록 하고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 불만을 야기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10월 이후 뒷면 유리 패널, 메인카메라, 진동모터, 배터리 교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리도 병행하고 있다.
리퍼폰(Refurbished phone)은 반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이다. 미국의 경우, 리버피시 제품 가격은 아마존닷컴 등에서 새 제품 가격의 50~70%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주요 약관 자신 시정을 통해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이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되고, A/S 방법 또한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토록 시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 하자 발생 시 구입 후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 애플의 귀책 사유 존재 시 신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애플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 결함이 발생했을 때 품질보증에서 제외한 것도 시정토록 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수차례 법리 논쟁,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거쳐 이번 품질보증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애플의 A/S 시정 조치는 전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입 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제공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조건이 좋아, 국내 소비자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수정된 애플의 품질보증 정책은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아이폰을 비롯한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상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아울러 휴대폰, 내비게이션, 노트북,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 업종을 신규 지정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기준 내용을 제품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