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휴대폰 AS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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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사업자의 이동전화단말기 AS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하는 이동전화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이동전화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AS와 관련해서 판매자로서 이동전화사업자의 역할 및 이용자에게 단말기 AS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알려줌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AS’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구매한 단말기 자체의 하자 등으로 인한 수리는 물론 교환, 환급, 배상을 의미한다.

2. ‘AS업무 위탁’이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가 단말기 AS와 관련하여 단말기제조사로부터 AS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이동전화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모든 단말기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불법복제’ 및 ‘임의개조’로 판명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AS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동전화사업자의 책무) ①이동전화사업자는 제5조에서 규정한 단말기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가 단말기 AS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제조사에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제조사의 AS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이용자가 구매한 단말기의 하자에 대한 상담 및 수리 등의 AS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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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제공의 내용) ①이동전화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AS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주요정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품질보증기간
2. 유/무상 수리 처리기준
3. 단말기 AS 접수처, AS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
4. 해당 단말기 고유의 AS 처리절차 및 유상수리비 판정기준(있는 경우에 한함)
5. 단말기 보증보험(있는 경우에 한함)
6. 단말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행계획(있는 경우에 한함)
7. 어플리케이션 마켓의 위치, 연락처, 환불정책 등(있는 경우에 한함)

②이동전화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이해하기 쉬운 국문의 형태
2. 표준화?체계화된 용어 사용
3.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4. 이용자가 이해하고 읽기 쉬운 형태

제6조(정보제공의 시기 및 방법) ①이동전화사업자는 구매계약 체결시 및 이용자의 AS신청 접수 또는 문의시, 이용자에게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서면(품질보증서 등)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언제든지 단말기 AS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해당내용을 게재하고 그 게재위치를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AS 방법) ①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가 단말기 AS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AS센터, 지점?대리점 등 자사 유통망을 통해 접수를 받아야 한다.

? ②이동전화사업자는 단말기 AS접수가 곤란한 지역인 경우, 신속하게 AS접수가 가능한 방법에 대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용자가 적시에 AS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단말기 제조사가 국내에 직접 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AS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AS 비용 및 기간) ①이동전화사업자가 AS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단말기의 하자를 수리?개선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부품을 교체?수리하는 등 AS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이동전화사업자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된 경우 유상 AS 비용을 이용자가 보유한 포인트(AS를 수행한 이동전화사업자가 부여한 포인트에 한함)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사 통신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일 경우 AS에 드는 비용을 통신서비스 요금에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AS 처리기간) ①이동전화사업자는 원칙적으로 AS처리 기간이 최대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AS 접수시 이용자에게 AS완료 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이동전화사업자가 AS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유?무상 AS를 위한 판정기간은 최대 3일 이내로 한다.

?②부품 재고 부족 및 국외 수리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AS 완료 예정일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연 사유, AS 처리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기타) ①이동전화사업자는 단말기 AS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단말기를 대여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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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제공되는 대체 단말기는 AS처리 요구된 단말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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