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휴대전화 AS 가이드라인’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동전화 사업자의 단말 AS 강화가 핵심으로 아이폰 등 외산 스마트폰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동전화사업자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작년 말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가이드라인’은 휴대전화 판매자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해야 하며,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 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가 가능케 하고,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을 거쳐, 최대 15일 이내에 AS를 완료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방통위는 특히, 일부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며, AS센터도 대도시에만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AS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리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통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4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휴대전화 구입 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제조사의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져 이용자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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