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가계통신비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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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비 20% 인하 공약 실현을 위해 추진중인 결합서비스가 유무선 결합 경우, 큰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요금 인하정책이 실시된 지난 4/4분기에도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약 2500원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 제출 받은 답변자료를 인용, 이처럼 밝혔다.

최 의원은 유무선, 인터넷의 결합서비스를 통해 통신비 인하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 ‘결합상품 규제 완화의 효과 및 통신비 관련 정책검토’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제출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문순 의원 요구에 따른 답변자료를 통해 유무선 결합상품의 인하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유선분야에서의 결합서비스를 통한 통신비 인하는 비교적 활성화돼 이뤄지는 반면에 유선과 무선을 결합한 서비스에서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2007년 9월 155만명에서 2009년 10월 895만명으로 약 5.8배 증가했으며, 결합상품의 평균할인율 또한 8.4%(2007년 9월)에서 11%(2009년 10월)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으로 인한 할인액이 2007년 9월 47억 6000만원에서 2009년 10월 390억 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결합상품 관련 규제 완화로 유선망을 이용한 서비스끼리의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은 공급과 수요 모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무선서비스 간 결합에서는 여전히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 미진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통신사 경우, 유무선서비스 결합상품을 출시함에 있어 약정할인프로그램 이용자나 정액요금제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 가입자 중 약정할인이나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유무선서비스 결합상품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유무선 서비스 결합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2.78%만이 유무선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2009년 4분기에도 총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4.5%)은 3분기(4.5%)와 같은 수치를 보였으며,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13만 6432원에서 13만 8972원으로 2540원이 상승해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인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매제도의 활성화’(2010년 9월 이후 시행), ‘1초 단위 과금 방식’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의 ‘통신비 20%’라는 정책과제 달성엔 미흡하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할인 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인하효과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통신사 매출과 이익은 증가한 반면,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미미하며 가계통신비의 부담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통신비 20%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방통위가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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