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호 ‘스페셜 리포트’>>
우리나라 단말기 보조금은 언제 시작됐고, 이후 어떠한 형태로 지속돼 왔을까. 지난 과월호를 뒤져 본지는 보조금 지급의 역사를 재구성해 봤다. 92년 3월호부터 2005년 10월호까지 모두 164권의 목차를 검색한 결과를 대상으로 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업자 자발적인 보조금 지급과 이에 대한 당국(정보통신부)의 금지가 숨바꼭질을 해왔다는 것. 금지하면 잠잠하다, 다시 되풀이되는 형태. 물론 금지 기간에도 이동전화 사업자간 ‘피 말리는 경쟁’은 변형된 형태 보조금 지급을 지속케 했다. 오죽하면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별도의 팀이 있다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금지’의 위험한 경계가 오늘날 이통 3사의 현재를 규정한다고 봐도 지나치진 않을 것이다. <편집자 주>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3년 연장하되, 한 사업자에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는 1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겠다’는 정통부의 지난달 공청회 발표가 업계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조금’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늘 그래왔듯 분명한 호불호가 갈리면서 이를 두고 논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
그야말로 정통부 ‘안(案)’일 따름이고, 관련부처 의견 수렴과 입법(국회동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그 과정에서 물론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정통부의 가장 최근 입장정리라는 점에서 내년 3월, 보조금 금지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조항의 일몰(후 새로운 정책 발현)때까지는 업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글┃박영주 기자(yjpak@cellular.co.kr)
우리나라 단말기(휴대폰) 보조금 지급은 지난 1996년 4월, 신세기통신이 ‘제 2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작됐고, 이듬해 10월 신규 PCS 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 1984년, 국내 처음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은 그 이전까지 독점 사업자로서 부와 영예를 안았다. 말 그대로 10여년간 무풍지대에서 안주했던 셈. 초기 휴대폰 가격이 몇백만원을 호가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들 후발사업자들의 등장과 더불어 ‘단말기 공짜’가 공공연해졌으니 단말기 보조금의 위력은 그만큼 컸다.
보조금 효시 ‘017 가격파괴’
1996년 4월 신세기통신의 등장은 한국이동통신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자사 대리점의 이탈에 더해 경쟁이 낯선 한국이동통신 입장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등장한 신세기통신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놓고 전략 마련에 부심했다. 신세기통신 출범 직전부터 신세기의 서비스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빗대 ‘반용지물(半用之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신세기통신을 공격한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호기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신세기통신은 서비스 시작 후 7개월 동안(~1996.10) 고작 7만 7000여명의 가입자 확보에 그쳐 비상이 걸렸다. ‘사업 존폐의 위기’까지 거론되던 당시 이 신생업체는 결국 ‘가격 파괴’라는 카드를 꺼내놓기에 이른다. 그해 11월부터 ‘패키지 상품에 의한 가격파괴’(이동전화 제반 가입비용 10만~49만 2000원)이 그것.
경쟁 구도하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에 의한) 가격파괴를 본격화한 첫 사례라는 평가. 약발은 먹혔고, 신세기통신은 그 한달동안 그전 7개월동안의 가입자의 2배에 가까운 13만여명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서비스 첫 해 가입자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수였기도 했는데 어쨌든 신세기통신은 이에 힘입어 목표 가입자 수 달성에 성공한다.
이에 따라 ‘점잖은 대응’을 고수하던 한국이동통신 역시 이 전쟁에 뛰어든다. 양사 가격파괴전이 치열했던 1996년 11월의 일일평균 가입자 증가율이 이전 6배에 달했다는 것은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이 증명한다.
신세기통신 등장으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은 1997년 7월, PCS 사업자 등장을 눈앞에 두고 ‘보증금 폐지’(기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전격 발표했다. 신세기통신도 ‘울며 겨자 먹기’로 뒤를 따랐고, 이로 인해 단말기 가입비용은 다시 크게 떨어졌다. 이 역시 경쟁으로 촉발된 것. 더욱이 PCS 자체 ‘저가’를 무기로 초기 마케팅을 펼쳐, 휴대폰의 가격 인하는 PCS 등장으로 더 촉발될 수밖에 없었다. 좋게 말하면 ‘이동전화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데 이들 후발사들이 혁혁한 역할을 한 것.
정통부ㆍ이통사 ‘어, 입장 달랐네?’
PCS 출현으로 국내 5개 이동전화 사업자간 혈전 앞에서 정상적인 마케팅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당시 한 PCS 사업자 마케팅 총책임자는 “이건 마케팅도 아니다”며 내뱉듯 말했을 정도로 시장은 과열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98년 1월에서 11월까지 이동전화 5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조 1176억원(97년 이후 누계액 2조 8936억 79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사업자는 매출액을 뛰어넘는 액수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특히 97년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은 7760억원이었지만, 5개 사업자 경쟁이 본격화된 98년에는 3배 가까이 더 지급했고, PCS 3사는 97년 대비 10배 가까운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때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보조금 보전을 위해 가입자를 일정기간 묶어두는 ‘의무가입 기간 설정’을 도입했다. 단말기 보조에 따른 의무가입기간 설정으로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이때 나왔다.
당시 의무가입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설정됐다. 예를 들어 60만원 상당의 최신 단말기를 30만원에 구입하면, 3년동안 꼬박 사용요금(기본료+통화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 해지는 불능이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1998년 11월부터 의무가입기간을 1년으로 축소할 것을 강제했으며, 이 역시 1999년 7월부터 전면폐지 방침을 정했다. 더 이상 공짜 단말기 양산을 방기할 수 없다는 정통부 의지의 표출인 셈.
그러나 의무가입 기간이 1년으로 줄었음에도 불구, 사업자 보조금 액수는 2년(혹은 3년)때와 별반 줄지 않았다. 이는 5개 사업자 모두 서로 눈치만 보면서 보조금 축소를 치고 나오지 못한 때문으로 이 당시 오히려 일부 사업자는 1인당 보조금 평균치를 뛰어넘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혈경쟁을 지속했다.
이 당시 업계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완전폐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무가입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20만원 내외, 폐지시에는 7~10만원 수준이 적정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표2 참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 본지 취재(1999년 1월호 ‘집중취재’)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폐지(혹은 축소)와 관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조금 자체를 완전히 없애자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 이는 최근 SK텔레콤의 주장(단말기 보조금 전면허용)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다. 당시 SK텔레콤의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는 ‘통화품질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SK텔레콤을 선택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이 지적됐다.
SK텔레콤 외 한솔PCS가 보조금 대폭 인하를 주장했는데, 이는 이 업체가 그 이전해(1998년)부터 자금압박으로 한통프리텔, LG텔레콤에 비해 적은 보조금정책을 펴 신규가입자 유치에 고전했기 때문이었다.
LG텔레콤이 반대입장(보조금 지급 계속)에 섰다는 점도 현재와 다른 입장이다. SK텔레콤과 입장이 바뀐 셈인데, LG텔레콤은 당시 의무가입기간이 줄더라도 공격영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보조금 금지를 강제, 지난 3년동안 이를 전면 금지해 온 정통부의 당시 입장은 어땠을까. 정통부 역시 그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사업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 이때 기사에 따르면 그 해 7월 의무가입기간 전면 폐지를 앞두고 다각적인 운용지침 마련에 나선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규모의 적정규모에서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는 기조를 가져갔다.
당시 정통부 부가통신과 고광섭 과장은 “정통부는 큰 틀을 제시해줄 뿐 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을 억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로 사업자도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 정통부 모두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오락가락’ 정통부
이러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결국 이통사 수익성 악화와 부실 가입자 양산 등을 통한 전체 이통업계 부실의 주원인이 되고, 아울러 잦은 단말기 교체를 통한 국가 경제 손실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98년 국감에서는 다수 과기정위 의원들이 단말기 보조에 대한 제재조치 필요성을 정통부 장관에게 역설하는 데 이른다.
‘방관하던’ 정통부는 1999년 4월, 가입/해지 자유화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사업자측의 과도한 출혈을 자제하라는 권고안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정통부 ‘강제’가 시작된 것. 물론 이 여파로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자 사업자들은 다시 단말기 보조금을 올리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다.
다시 같은 해 10월, SK텔레콤을 제외한 이통 4사는 다시 보조금 축소에 합의한다. 물론 정통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당연지사. 4월 ‘권고’에도 불구 다시 보조금 지급이 거세지자 정통부가 그동안 자산으로 계정처리해주던 단말기 보조금을 비용 처리토록 한 것. 이 경우, 회계상의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단말기 보조금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통 4사는 이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15만원선으로 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때 보조금 축소 대열에서 이탈했다. SK텔레콤의 ‘여유’는 이미 그전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비용처리 해왔기 때문.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SK텔레콤 심사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터였다.
실제 SK텔레콤은 가입자 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아 ‘이통4사 협약’이 있었던 10월 이후 신규가입자의 80%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이탈’은 99년 국감에서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때 과기정위 김영환 의원은 “그간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원칙을 세우지 못한 채, 오락가락함으로써 이통사와 소비자 혼란만 야기시켜 왔다”며 “업계 자율적인 노력을 뒷받침해 더 이상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폐해’란 통신 과잉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불량 소비자 양산, 기업부실 심화의 반복되는 악순환, 의무가입기간에 따른 해지 불편 등이다.
결국 정통부가 나서 보조금을 금지시키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었다.
정통부 ‘결국 칼 빼들었다’
‘사업자 자율’을 전면에 내세우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관대했던’ 정통부가 ‘단말기 보조금의 회계처리’를 무기로 사업자들의 보조금 축소를 유도한 것은 분명한 개입 사례였다. 정통부는 1999년 2월, 이통사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당초 (1999년) 7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이동전화 단말기 의무가입기간제 폐지를 4월로 앞당기고, 단말기 보조금도 내년(2000년) 폐지를 원칙으로 올해(1999년)에는 10만~15만원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1998년 10월, 대당 30만~4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1~2년간 이동전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제도를 내년(1999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또 의무가입제 폐지에 즈음해 1999년 5월, 이동전화업계가 추진 중인 단말기 할부판매제도에 대해 이통업체가 가입자의 해지를 보장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999년말, 이통사들은 (SK텔레콤을 제외하고) 이통4사간 협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2000년 보조금 폐지’를 천명한 정통부가 이를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 이통사들은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정통부 방침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면 자율적 시장 원리에 맡길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 역시 이런 사업자 기대에 부응, “정통부가 나서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정통부 역시 ‘2000년 폐지’라는 강경방침에서 한발자국 물러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정통부는 해가 바뀌면서(2000년에 접어들어) 결국 칼을 빼들었다. 2000년 5월, “6월 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
이때 정통부는 “이동전화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경장수지개선 대책’ 차원에서 외화유출 방지의 필요성을 느껴 단말기 보조금을 전면금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통사가 98년부터 2000년 1/4분기까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 총액이 무려 6조 5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은 보조금 전면금지의 타당한 이유로 제시됐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조 2000억원, 한통프리텔이 1조 4000억원 수준. 연도별로는 98년에 2조 6000억원이던 것이 99년에는 2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정통부 금지 발표 당시인 2000년 1/4분기에만 9000억원에 달했던 것.
외화유출 방지 역시 중요한 금지 이유였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부품국산화율이 60% 수준이지만, 메인칩이나 LCD, 플래시 메모리 등 핵심부품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매년 부품 수입액은 급증했다. 또 퀄컴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역시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여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라 아까운 외화만 낭비된다는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중고폰이 폐기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정통부 판단이었다.
정통부의 이런 결정은 당시 자금부족 상태의 일부 이통사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한결 같은 반발을 불러왔다. 한마디로 ‘일관성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것.
비단 이들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정통부의 ‘보조금 금지 사유’ 그 중에서도 ‘외화유출 방지’라는 것은 정통부 논리가 아닌 산업자원부 등 다른 부처 입김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때 많았다.
당시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금지’는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이통산업의 활성화를 매개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
실제 정통부는 ‘보조금 금지 발표’ 직전인 2000년 1월, 대대적인 CDMA 수출 성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CDMA를 기반으로 한 ‘열매’를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다.
관련 업체들은 “그랬던 정통부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CDMA 사업자들을 외화를 낭비하는 대역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항변했다.
‘확고부동’ 정통부
2000년 정통부의 ‘보조금 전면금지’ 발표에도 불구, 이통사나 제조업체 모두 ‘저러다 말겠지’하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2000년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가 시행됐을 때 업계에서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4분기에는 단말기 보조금 부활이 이뤄질 것”이라는 공공연한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통부는 확고부동 했다. 통신위의 ‘보조금 지급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잇단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고, 결국 사업자들은 숨을 죽여야 했다. ‘할부구입’ 등 변칙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통신위가 나서 이통사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이때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상자기사 참조>
이후 변화도 있었다. 2000년 9월말 현재, 이통 3사 체제(신세기통신-SK텔레콤에 인수, 한솔PCS, 한통프리텔(현 KTF)에 인수)로 급격히 개편된 것. 혹자는 이 역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과열경쟁의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급 절대 불허’ 입장인 정통부와 ‘지급 허용’을 주장하는 관련업계간 팽팽한 대립이 여전하던 2001년 4월, 제조업체 모임인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한국갤럽을 통한 국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조금 부활’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가입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1년 정도 의무사용 계약조건이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렴하게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64.9%로 ‘아무 때나 해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대답 25.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7.5%로 ‘지급 않는 게 좋다’는 응답 34.1%보다 우세했다.
2001년 cdma2000 1X 이동전화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업계 관심은 ‘1X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냐’에 쏠렸다. ‘1X’가 신규 서비스로서 기존 2G 단말기에만 보조금 금지가 적용되길 바라는 업계 바람이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절대 불허’를 굽히지 않았다.
이때 업계에서는 ‘1X 허용이야말로 정통부 자존심도 살리고, 제조사도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특히 정통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하며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 업계 기대치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냉정(!)했다. 2001년 10월 9일, 당시 정통부 부가통신과 서홍석 과장은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이동전화요금 현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 “최근 출시되는 휴대폰 대부분이 1X제품인 만큼 여기에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전면 부활과 다르지 않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실제 그 해 9월 판매된 133만대의 휴대폰 가운데 60% 이상인 82만대가 ‘1X’제품이었으며, 하반기 그 비중은 80%에 육박했다.
해를 바꿔 2002년 벽두. 2001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폐해 근절’을 목표로 이를 법으로 못박으려는 정통부 움직임이 2002년 결과물로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이에 따라 제조사와 정통부간 이를 둘러싼 일전이 재차 벌어졌다.
이번에도 전자산업진흥회가 총대를 맸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제조업계(휴대폰산업협의회 13개사) 의견을 수렴, 정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했던 것.
건의서에서 전자산업진흥회는 ▲(내수 진작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세계적인 규제완화추세에 역행 ▲관련산업의 침체 3가지 이유를 들어 보조금에 대한 정부 규제를 반대했다.
아울러 상호 발전을 위한 의무사용기간은 유용한 대안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경쟁국인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지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실례로 들기도 했다.
‘확고부동’ 정통부는 그러나 2002년 11월, ‘보조금 금지’를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일몰시한은 2005년 3월로 3년간.
확정 개정안은 2003년 3월부터 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5호의 ‘금지행위’ 유형에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구입비용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다만, 구입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설비 등에 대한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신설)
이로써 그 동안 이용약관에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유형에 신설돼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 시장 변동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리점 감독 책임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점을 반영,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00만∼5000만원에서 5000∼2억원으로 올렸다.
다시 2005년…
정통부는 지난달 25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정책안’을 내놓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보조금 금지’ 유효기간이 내년 3월로 일몰되는 데 따른 후속 법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물론 화두는 ‘금지 지속’이냐 ‘허용 전환’이냐였다. 이와 관련, 그동안 본지를 비롯, 언론들은 정통부의 ‘속내’를 잇따라 파악, 보도했다. 혹자는 전자, 혹자는 후자였다.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안’의 요지는 ‘보조금 금지 3년 연장+장기가입자 1회 보조금 허용’으로 요약된다. ‘금지하지만, 허용도 하겠다’는 교묘한 절충안을 마련한 셈.
지난 3년간 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정통부가 강력히 금지시켜온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은 이 때문에 나온다. 이를 받아 기사를 쓰는 각 언론의 타이틀도 ‘허용’ ‘금지 연장’으로 갈렸다. 그만큼 모호한 절충안에 다름 아니다.
SK텔레콤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는 가입자가 50%를 넘고, 타 이통사 역시 20~30% 수준의 수혜대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보조금 허용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W-CDMA나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에 단말기가 40%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겠다는 안과 물려, 결국 ‘전면 허용’의 전단계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지난 3년간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국내 통신업계엔 득이었을까, 실이었을까. ‘금지’에도 불구, 여전히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은 증가해 왔다. 이통사가 더욱 내실을 다져 기술개발과 투자에 열과 성의를 다했는지는 모르겠다. ‘소비자 불편만 더했다’는 소비자단체 목소리도 있다.
정통부의 이번 ‘속내’와 관련, 벌써부터 퇴임이 임박한 장관이 특정 사업자와 제조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느니, 국회쪽 모 의원이 이를 적극 지원했다느니 하는 ‘설(說)’들이 개운찮게 터져나오고 있다.
정통부의 이번 안이 실행되기 위한 곡절은 물론 많이 남아있다. 관련부처와의 협의, 국회 동의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사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총론 찬성, 각론 반성’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정책이 없다는 것쯤은 당연지사.
문제는 2002년말, ‘개정안’을 확정하던 정통부의 결연함을 이번 ‘정책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장고 끝 악수’라는 혹평도 이 때문이다.
어찌보면 지난 수년동안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통사들만 억울하게 됐다.
<상자기사1>
‘단말 보조금’ 과징금 부과 사례 (1998년~2002년)
[1998. 08. 28]SK텔레콤등 이동 전화 5개사업자가 단말기보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입자에게 의무 사용기간, 위약금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통화불량 등 위약 금면책에 대한 사업자 귀책사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제 38차 통신위원회)
[2000. 10. 02]이용약관과 달리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에 각각 1억원과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제 62차 통신위원회)
[2000. 11. 04]이용약관을 위반 해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PCS 3사와 한국통신(별정)에게 모두 10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명령했다.(제 63차 통신위원회)
[2001. 01. 10]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없도록 한 이용약관을 어긴 한국통신프리텔에 10억원, 한국통신엠닷컴에 6억원, LG텔레콤에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결정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제 65차 통신위원회)
[2001. 03. 12] 이용약관과 달리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한국통신(별정)에게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아 울러 사업자 편의 위주로 된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이용자 위주로 대폭 개정하는 내용 을 심의·의결했다(제 67차 통신위원회)
[2001. 05. 28]이용약관을 어기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SK글로벌, KTF, LG텔레콤 3사에 신문공표 명령과 함께 모두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제 69차 통신위원회)
[2001. 06. 25]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 지명령을 받고도 이용약관을 위반해 계속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온 SK글로 벌에게 사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제 70차 통신위원회)
[2001. 08. 27]통신위원회를 열어 이용약관과 달리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신세기통신에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등 자사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에게도 각각 4억1000만원, 1억4000만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제 71차 통신위원회)
[2001. 09. 24]휴대전화 단말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게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용약관과 달리 국제전화 요금을 감면하거나 선불카드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한국통신 등 8개 국제전화사업자에게도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제 72차 통신위원회)
[2001. 11. 26]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SK텔레콤 등 4개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모두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4억원 ▲KTF 29억원 ▲LG텔레콤 14억원 ▲SK신세기 10억원 등이다.(제 74차 통신위원회)
[2002. 04. 08]이용 약관에 어긋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4개 회사에 모두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3천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과태료 1천만원을 포함, 100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KT프리텔이 58억1천만원, LG텔레콤 27억1천만원, KT(별정) 15억원 등이다.(제 77차 통신위원회)
[2002. 07. 22]통신위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실 조사를 거부한 SK텔레콤에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제 80차 통신위원회)
[2002. 10. 28]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개 이동전화 회사와 KT(별정)에 대해 업체별로 10∼30일씩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새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다.(제 83차 통신위원회)
[2002. 11. 15]오는 11월 21일부터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20∼30일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또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을 어긴 SK텔레콤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 동안, KTF는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0일 동안, LG텔레콤은 내년 1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순차적으로 영업이 정지된다. 또 KTF 이동전화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KT(별정)도 KTF와 같은 시기에 10일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2003. 07. 02]단말기보조금 지급, 가개통 등의 방법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한 (주)KT(별정)에 법정상한액인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구조적.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해당 업무.인원에 대한 조직분리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 91차 통신위원회)
[2003. 12. 22]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모두 2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제 98차 통신위원회)
[2004. 02. 23]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이후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해 공정경쟁 질서를 흐리게 한 SK텔레콤과 KTF, KT에 대해 사상 최대 33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제 100차 통신위원회)
[2004. 06. 07]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위반한 SK텔레콤에 40일, KTF와 LGT는 각각 30일, KT 재판매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신규모집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제 103차 통신위원회)
[2004. 07. 26]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분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제 105차 통신위원회)
[2004. 10. 11] 지난 6월21일부터 9월28일까지 내려진 사업정지기간중에 가개통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SKT, KTF, LGT, KT(PCS 재판매) 등 이동통신 4사에 대해 5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제 107차 통신위원회)
[2004. 11. 08] 가입계약서류 보완과 부당한 요금 안내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LG텔레콤에 대해 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제 108차 통신위원회)
[2004. 12. 29]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75억원, KTF가 20억원, LG텔레콤이 6억원이다.(제 110차 통신위원회)
[2005. 01. 24]최근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심의결과 단말기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LG텔레콤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제 111차 통신위원회)
[2005. 02. 28]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온 KT프리텔에 50억원, KT에 3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제 113차 통신위원회)
[2005. 05. 09]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흐린 SK텔레콤에 기준금액보다 30% 가중된 231억원, LG텔레콤 27억원, KT에 1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제 116차 통신위원회)
[2005. 09. 05]과도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KTF 및 SKT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KTF 53억원과 SKT 9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제 119차 통신위원회) *출저 : 정보통신부
<상자기사2>
“통신위 보조금 규제, 실효성 없다” -김석준 의원
통신위원회의 불법단말기보조금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달 국회에서 개최된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불법 단말기보조금을 인한 통신위 제재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불법보조금 지급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5일 통신위가 SK텔레콤 93억원, KTF 53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이후에도 용산/테크노마트 등 주요 단말기 판매지역의 가격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정부의 단말기보조금 규제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 통신시장의 혼탁양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 일몰을 앞두고 아직까지 정통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자기사3>
과기정위 다수 “단말보조금 한시연장”
유효경쟁 로드맵·과징금제 개선 전제 … 법안소위 절반 ‘일몰’찬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대다수 의원들은 내년 4월에 폐지되는 ‘단말기보조금 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기정위내 법안소위 의원 6명 중 과반 수가 넘는 4명이 일몰(폐지)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향후 정부가 연장과 관련한 법안 상정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10일 본지가 과기정위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보조금 금지법’연장에 찬성하는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강성종 서혜석 염동연 김낙순 의원, 한나라당은 김석준 진영 김희정 의원 등 7명이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권선택 변재일 이종걸 의원(이하 열린우리당) 서상기 의원(한나라당)과 류근찬 의원(무소속) 등 5명은 일몰을 주장했고,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유보 입장을 보였다.
법안소위 의원은 홍창선 이종걸 변재일 의원(이하 열린우리당), 김석준 진영(이하 한나라당), 류근찬 의원 등 6명으로 이중 4명이 단말기보조금 금지법의 일몰을 지지하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2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보조금 허용대상 확대방안 ▲일정한도 내 허용하는 방안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인가제 방안 ▲보조금 완전 허용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중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안소위 의원들이 일몰을 주장하고 있어, 정통부가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의 한시적 연장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단말기보조금 금지법’의 한시적 연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혜석 의원의 경우, 일정기간 단말기보조금 금지법을 연장하고 장기가입자나 신규서비스에 대해 동시에 허용하는 방안과 단말기별로 보조금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그러나 “한시적 연장을 위한 이런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정통부가 연내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LG텔레콤이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위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보조금 금지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과징금 산정방식의 불합리성’과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중처벌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악용에 있다”며 “보조금 금지정책 연장시 현재의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