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앱 장터 결제 시 비밀번호 사전 설정, 인앱결제 안내 표준화 등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사진=애플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셀룰러뉴스 박세환 기자 = T스토어, 올레마켓 등 모바일 앱 장터 결제 시 비밀번호 사전 설정, 인앱결제 안내 표준화 등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장터에서 유료앱 구매 시 미성년자, 무권한자 사용 등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결제 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앱 장터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비밀번호 설정 시 환경메뉴에 별도로 들어가 처리하게 돼 있어 대부분의 이용자는 미설정된 상태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앱 장터별로 유․무료와 환불 관련 안내 문구의 내용 및 위치 등이 서로 다르고 복잡해 ‘미성년자 이용불만, 과금 미인지’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접수된 앱 결제 관련 민원은 총 2638건이며 이중 미성년자 사용으로 인한 건수(1322건)가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앱 장터사업자(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Play스토어), 앱 개발자(CJ E&M, 게임빌) 및 관련 협회(MOIBA) 등이 참여하는 ‘앱 장터 결제 피해예방 전담반’을 운영했으며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단 애플 앱스토어는 결제 수단이 카드로만 가능하고 비밀번호가 의무설정 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첫 번째,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설정․입력해야만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료앱 또는 무료앱 이용 중 부분(인앱)결제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의 경우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을 거쳐 ‘14년 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방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4월부터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앱 구매 시 유․무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통일하고, 문구의 위치 및 색상 등을 개선했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14년 상반기, U+스토어는 ’14년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통일된 문구를 한국에서만 독자적인 수정이 어려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앱 구매 후 환불 관련 안내 등의 중요 고지사항이 몇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구매창 첫 화면에서 안내토록 개선했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14년 상반기, U+스토어는 ’14년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한국에서만의 독자적인 반영의 어려움으로 시행방법․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미성년자 및 도난 등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