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자 조선일보의 ‘포털 독점 손본다더니…결국 올해 넘기는 방통위’ 제목의 기사 보도에 대해 “포털의 독점상황 규제” 등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자 신문은 방통위가 지난해 말 “포털을 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독점상황을 규제하겠다”며 “2012년 상반기에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속도감 있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방통위가 올 초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경쟁상황평가 개선 전담반’을 만들었지만, 최근 이 방침이 뚜렷한 이유없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포털의 독점상황을 규제하겠다”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방식으로 부가통신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한 올해 ‘경쟁상황평가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시장획정방안, 시장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했지만,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시장획정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전담반에서 검토한 경쟁상황 평가 제도 개선방안 중 경쟁상황 평가와 규제대상 고시와의 연계 등에 관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 등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3년도에도 계속해 ‘경쟁상황평가제도 개선 전담반’을 운영, 주요 부가통신시장 시장획정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