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해명]”외인투자 계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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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일자 파이낸셜 뉴스의 ‘이통사 외국인 투자제한 푼다’ 기사와 관련,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자 보도에서 이 신문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기간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미, 한·EU FTA 체결 시 간접투자 확대대상에서 KT와 SK텔레콤은 제외하도록 해 사업법 개정에서도 KT와 SK텔레콤은 간접투자 100% 대상에서 제외(개정안 부칙 제3조)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제법인 적용 면제 대상 요건은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15%이상 지분을 가지는 법인이어야 한다.(개정안 제8조)

방통위는 또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이는 간접투자 허용 대상으로 FTA에서 체결한 미국과 EU소속 정부 또는 해당 국적 외국인의 간접투자에 한한다(개정안 제8조)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3월까지 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정절차 마무리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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