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오류’ 애플, 주의 조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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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등 주파수 대역을 잘못 신청, 결과적으로 미인증 기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방통위로부터 시정?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4 등이 주파수대역을 잘못 신청해 전파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전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방통위는 애플을 포함, 국내 일부 제조업체들이 종전 제품의 주파수를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받았고, 이에 따라 최근 전파인증을 다시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모든 단말기 제조업체는 국제주파수(3G, WCDMA)를 지원토록 제품을 제조하나, 인증 신청시 국내 사업자용 주파수로 한정해 기재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10년 이후 SK텔레콤용 주파수 확대 사항이 미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현행 전파법(58조의4 및 제84조)은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거나 허위로 인증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본 건의 경우 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인증 또는 허위 인증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러나 동일한 오류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업체들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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