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미 연방항소법원은 애플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받은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사건을 새너제이 캘리포이나 연방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조만간 갤럭시탭 10.1의 판금조치를 해제할지를 놓고 심리를 할 예정이다.
앞서 루시 고 판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삼성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삼성측 요청에 대해 “해당사건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라 이를 판단할 수 없다”며 기각했었다.
업계는 1심 배심원들이 갤럭시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한 만큼 심리가 착수되면 곧 판매금지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Visited 34 times, 1 visits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