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에 따라 구입한 중고폰?자가폰 등도 기존 이통사 단말 구입과 동일한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자급제용 단말 출시는 내달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제) 도입에 이어 이달 말부터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단말 자급제 도입에 따라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개통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영업전산 개발 등 준비 시간을 감안,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5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다. 다만, KT는 자급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신고했으며, 이달 29일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KT는 자사가 내놓을 자급폰 요금제는 ‘심플정액’으로, 이는 스타일 요금제처럼 고객의 사용패턴에 따라 음성, 문자, 데이터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어 본인의 통화 스타일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자세한 요금제 스펙은 조만간?공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3G 정액요금제(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이며, LG유플러스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이다. KT의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3G와 LTE 구분 없이 음성 기본료는 약 25% 할인율(2년 약정)을 적용하며,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할인요금제 출시로,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①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②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③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로써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급제용 단말 본격 공급은 내달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외 제조사, 유통업체 등은 자급제용 단말기 제조, 유통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MVNO 사업자들은 지난달 27일 해외 제조사,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의체를 구성, 글로벌 단말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5월에 중고폰,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1단계’)되고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제조사 직영점 등을 중심으로 공급(‘2단계’)될 전망이며, 하반기 중?후반에는 출시 기종이 확대(‘3단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 일반유통망에서 단말기 유통이 확대되는 시점은 3단계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는 실제 자급 유통망의 변화가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 따른 시스템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제조사에서 자급제용 단말을 새롭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단말 사양 선정, SW개발/변환, 전파인증 등 물리적, 기술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실제 제조사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에서 단말기가 유통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