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전자파감시시민행동(대표 문행규)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와 SK텔레콤 등 휴대폰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업체가 휴대폰의 발암가능성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녹소연은 이와 관련,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 및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에 통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폰에 대한 발암가능성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미국 소비자보호단체가 삼성전자, 노키아, AT&T 등 19개 휴대폰 제조업체 및 통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녹소연이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들이 휴대폰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도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잘못 알려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금지명령과 함께 헤드셋을 무상으로 의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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