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소비자 후생, 공정경쟁, 주파수 효율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 4안은 소비자, 사업자 모두에게 사(死)안이므로 재검토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정책토론회와 주파수할당 정책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 경매방안으로 4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4안은 기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1안(KT 1.8㎓ 인접대역 할당 배제)과 3안(KT 1.8㎓ 인접대역 할당 포함)을 모두 경매 테이블에 올려놓고, 입찰 총액이 많은 경매안을 선택한 다음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이다.
특히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 플랜을 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대상으로 최고 입찰가 경매로 밴드플랜 자체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무능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주파수 경매가 진정 누구를 위한 할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식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매 할당이어서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경매방식이긴 하지만 정부의 강행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본회에서는 4안으로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천문학적 경매대가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런 불합리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파수 할당의 세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천문학적으로 경매대가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정책적 보완은 서비스 개시시점, 제공지역, 로밍조건 등 할당 조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경매대가가 높지 않아 통신 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지만 4안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서 공정경쟁이 무너지고 천문학적인 경매대가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경험적으로 천문학적인 주파수 경매 대가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요금전가로 이어져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미래부가 확정한 4안은 주파수 할당대역을 정부가 공고하는 형식만 빌렸을 뿐, 실질적 주파수 할당 결정을 더 높은 경매총액을 제시하는 할당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방식은 정부가 정책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 넘김으로써 과열경쟁으로 인한 시장혼탁과 주파수 경매 대가를 과도하게 높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두 번째, 주파수 할당으로 추진될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광대역서비스의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저렴한 요금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즉, 산업육성 및 활성화라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부담이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국민이 주인인 주파수 경매 대가는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파수 경매 대가는 관행적으로 통신과 방송의 연구개발(R&D)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으나, 소비자들의 요금부담 및 편익제고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재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정책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비자 중심적 주파수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금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이 정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번 주파수 경매정책은 미래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업계, 국회, 학계 등 관계자들의 찬반 이견이 첨예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어서 미래부의 정책조율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로 인식되었지만 미래부는 정부의 권한을 포기하고 “최고가 경매제”라는 형식으로 정책 결정을 시장의 무한 경쟁에 떠맡겨 버렸다. 이는 정책 결정의 위험부담과 책임성을 정부가 부담하고 싶지 않아 뜨거운 감자를 시장에 던져 버린 것에 불과하다. 국민이 주인인 주파수를 지금이라도 소비자 중심적이고 공정경쟁과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할당정책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미래부의 이런 무능함과 무책임성을 자인한다면 주파수 등 정책조율 능력을 합의제로 결정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도 정부에서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