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의 수익배분 관련, 이통사들은 수익배분 구체 내역을 이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이통사의 과금?수납대행 시 부당행위 등도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의 거래과정에서 CP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통사와 CP를 대상으로 수익배분 등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이통사와 CP간 수익배분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해 3월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서 방통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실제 콘텐츠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인 CP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태점검 결과, CP에게 제공하는 수익 정산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금?수납 대행시 이통사에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먼저 개선안은 이통사로 하여금 오는 10월까지 수익배분 정산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정보이용료 발생액, 수익배분율, 요금 수납액, 제3자 배분액 등)를 CP에게 자세하게 제공토록 했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계약서 또는 정산 시스템 내 구체적인 공제 및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시정조치다. LG유플러스는 구체적인 정산율(플랫폼 수수료, 솔루션 사용료, 이통사 제작지원 등)을 전자계약서 및 정산 시스템 내에 제공중이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이통3사를 대상으로 과금?수납대행시 부당행위도 개선토록 했다.
이에 따라 SKT는 10월까지 콘텐츠 정산 방식을 현재의 수납형(이용자로부터 수납된 금액 기준 수익배분)에서 청구형(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전 수익배분하되 전년도 평균 미납율을 선공제)으로 변경, 요금 연체시 발생가능한 CP의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콘텐츠를 청구형 정산방식으로 정산중인 KT 경우, 정보이용료 수익발생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5%를 미납예상액으로 선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직전 년도의 12개월 평균 미납율을 적용토록 8월까지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일부 수납시, 정보이용료를 자사의 기본료, 통화료(음성?데이터 포함)보다 후순위로 배분중인 것으로 나타나 SKT는 정산방식을 수납형에서 청구형으로 전환함으로써 CP에 대한 수익배분 시점을 앞당기도록 하고, LGU+ 경우에는 데이터 통화료와 동일한 순서로 배분토록 개선했다. 시한은 오는 10월까지다.
아울러, LGU+의 경우 계약 종료 이후라도 이용자로부터 추가로 수납되는 요금이 발생할 경우 계속 CP에게 배분토록 개선했다.
콘텐츠 마케팅 비용의 합리적 배분 및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이통사와 CP는 콘텐츠 매출액 증가를 위해 SMS 발송, 이벤트 실시 등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사업자별로 CP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마케팅 비용 산정과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8월까지 마련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이통사)과 중소기업(모바일 CP)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여건이 마련되고, CP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의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제도개선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 발생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의 수익배분 현황 점검을 통해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10년도의 경우 전체 정보이용료(4,519억원)의 약 83.6%(3,777억원)가 CP와 제3자에게, 16.4%(742억원)가 이통사에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CP와 제3자 배분비율은 지난 ’08년 72.6%에서 ’09년 82%, ’10년 83.6%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