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신규 위치정보사업 및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허가?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120%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은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통위 허가대상이다. 이에 비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통위 신고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물류, 교통, 긴급구조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10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18건,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6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11년 1/4분기에는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95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고 건수를 초과했다.
방통위는 이처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최근 GPS를 탑재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돼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이전에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람찾기 서비스,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차량관제 서비스가 주를 이뤘지만, ’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 주변정보(맛집, 은행, 병원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 LBS와 SNS를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10년 이전에는 법인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젊은 앱 개발자 등의 신규 사업신고가 신고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일환으로 휴대폰 등에 GPS 수신기능 탑재 시 GPS 온/오프(On/Off) 기능을 부여토록 하는 등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스스로 위치정보를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하게끔 유도 할 계획이다.
방통위 김광수 과장은 “스마트폰 증가와 더불어 신규 LBS 사업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육성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향후 LBS가 스마트폰 시대를 선도할 서비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10.6.10, 방통위 의결)’ 시행의 연장선으로 LBS 산업육성 정책 및 위치정보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업자 정보교류 및 법률 상담 등 LBS 사업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허가?신고제도, 즉시통보제도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LBS 사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이외 방통위는 보다 정확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통해 5m 정밀도의 위치측정 기술의 연구?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