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사업계획서 허가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낮게 준 까닭으로, 국내 제 4 이통사 출현 좌절은 물론, 이를 통해 국내 와이브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올해 제 63차 회의를 갖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65.5점을 획득,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2일 전체회의를 끝낸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방통위는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며, "이에 불구, 앞으로도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9일 3일간에 걸친 ‘제4이동통신(와이브로)’ 사업계획서 허가심사 직후, 심사위원들이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예견됐다. 심사위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계, 회계법인 등의 추천과 최근 3년내 허가 및 M&A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 15명(영업 9명, 기술 6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심사기준 및 평가는 영업계획의 타당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심사 항목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 법인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외부 전문가 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KMI를 허가신청 적격대상임을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 불허’ 관련,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문에 대해 후발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향후 추가 재원 필요 시 자금 조달 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KMI가 제시하고 있는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KMI 참여업체들이 네트워크 운영 및 서비스 운영 경험이 없고, 기존 사업자와의 대화도 없이 2011년 서비스 개시를 공언하면서 가입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밝힌 게 위원들 보기에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KMI 장비 참여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노 국장은 “망 구축엔 문제 없더라도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모델 등 제시에 있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그러나 향후 신규 신청사업자가 반드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운영 경험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설명 했다. 노 국장은 “KMI는 네트워크와 인프라만 제공하고 실제 사업은 주주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컨셉이었다”며, “KMI가 낮게 점수를 받은 것은 개개 주주들 능력이 그 컨셉에 부응하지 못했고, 한마디로 ‘백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또 “총 투자금액 5조 1583억원 가운데 약 45%인 2조 3548억원을 새로 확보한 가입자 영업수익으로 투자하는 걸 전제로 해 2016년까지 누적 880만 가입자 확보를 예상했다”며, “이 또한 심사위원들 보기에 현실성 떨어진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수년간 와이브로 사업자 탄생을 위해 애써왔지만 수렴되지 않았고, KMI 신청도 불허됐음에도 불구, 앞으로도 와이브로 활성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KMI가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사업에 도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돼 있는 2.5GHz(40MHz)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후 계획됐던 주파수 할당심사와 관련, 노 국장은 “주파수 할당심사는 크게 재정과 기술, 주파수 활용 계획 세가지를 본다”며, “(KMI가) 재정과 기술, 중요한 두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된 만큼, 동일법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만간 전파국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MI는 지난 6월 11일 국내 제 4이동통신사업자 및 제 3 와이브로 사업자로 사업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9월 6일 KMI 주주변동에 따른 허가 심사 보정 자료 제출 및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재정 능력 등에 따른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 주주구성 변동 등에 따른 방통위 특혜 여부 및 자본금 규모 등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관련기사: 이용경, “KMI 허가심사 온통 의문”, [국감]MB 친인척 등 KMI 먹튀 ‘논란’>
■KMI 사업권 신청에서 좌절까지
6월 11일 KMI 와이브로 사업 허가 신청
7월 9일 주파수 할당공고시까지 허가신청 적격결정 보류
7월 15일 KMI 임원의 결격사유 검토
7월 29일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계획 위원회 의결
8월 4일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공고(3개월)?
8월 9일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검토의뢰?
8월 11일 KMI 의 주주 구성 관련 보정자료 제출 요청(9.1 재요청)?
9월 6일 KMI 주주변동에 따른 허가 심사 보정 자료 제출 및 주파수 할당 신청
10월 25일 KMI 허가신청 적격대상 결정
10월 27~29일 사업계획서 허가심사
11월 2일 KMI 사업권 취득 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