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테이션 ‘내비’ 소비자 보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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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아이스테이션이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손해를 인정하고 총 8344만원(구입시기별로 85,000~10,000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한 집단분쟁 사건이 성립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1,844명)들은 PMP 제작사인 아이스테이션(주)으로부터 각 구입시기별로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품목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복합된 PMP ‘I2’,’ V43’,’ T43’ 모델이다.?

아이스테이션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25일부터 나브텍 맵 탑재 내비게이션이 지원되는 PMP 구입 고객 대상 보상을 시작한다. 사진은 맵피 유나이티드가 탑재된 'U43 Navi'

배상금은 25일부터 지급되며, 배상금의 지급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스테이션에 배상(보상)계획서를 제출토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아이스테이션은 지난 22일 공지를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사항을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지사항에서 회사측은 “자사 내비게이션 제품의 맵 공급업체인 나브텍코리아사의 일방적인 맵 업데이트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께 도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9월 6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 된 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보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 분쟁 참가 고객으로 한정했으며, 신청기간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온라인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신청바로가기(아이스테이션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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