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3일, “방통위가 KMI 허가심사 절차 관련,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기간 및 허가신청 관련 보정서류 접수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먼저 “KMI의 허가 신청일인 6월 11일부터 1개월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결정,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허가신청 적격 심사 보류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것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허가신청 적격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인 주파수 할당 공고가 7월 중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이 사실이 허가고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보류했고, 이는 고시에 따른 적법한 절차다”고 해명했다.
또 문서 통보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고시는 허가신청 적격여부 결정 내용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신청 적격심사 보류 사실은 별도로 문서로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방통위가 9월 6일 주주구성 변동에 따른 보정 서류를 접수 받은 데 대해 “허가신청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중대 사안의 경우,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규정 제 7조 1항을 들어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 적격 여부 결정 통보전까지 허가신청 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9월 5일 언론에 이면합의서가 공개됐음에도 보정서류를 접수한 것은 법 위반 개연성이 높고,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에도 1개월 내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역시 이면합의서 보도를 이유로 보정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해당법률 자문 결과도 공개, 이를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