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통’ KMI 여섯번째도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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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제 4이통을 향한 KMI의 노력이 다시 물거품이 됐다. 6전7기에 도전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기간통신사업(LTE TDD)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KMI 설립법인 관계자,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실시했다. 최종 심사일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집중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사항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기존 와이브로에서 LTE-TDD 기술방식으로 허가 신청함에 따라, 기지국 구축 및 단말기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여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편 여섯번째 제 4이통 도전에도 실패한 KMI의 다음 행보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알뜰폰 시장의 성숙, 국내 시장 포화 등을 이유로 재도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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