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중인 ‘휴대폰 A/S 가이드라인’이 ‘아이폰’을 직겨냥한 가운데, 14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이통사별 일부 가이드라인 조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 빠른 시일 내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가 주관, 14일 서울YMCA에서 열린 ‘이동전화 단말기 A/S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방통위가 마련중인 ‘휴대폰 A/S 가이드라인’이 아이폰에서 촉발됐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리퍼폰’으로 대표되는 아이폰 A/S를 정점으로 소비자 불만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초안을 마련한 방통위 역시 ‘일부 외산 단말기가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데 동의했다.<관련기사: ‘A/S 가이드라인’ 아이폰 ‘정조준’?>

방통위가 14일 마련한 '휴대전화 A/S 가이드라인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KT 아이폰 A/S 정책이 화두가 됐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KT가 A/S의 애플 이관 및 부분 수리 도입 방침을 내놓아 토론회 열기가 식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 2부 행사에서 먼저 토론에 나선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출발점이 외산 단말기의 A/S 문제점”이라며, “기존 단말 A/S와 다른 정책 등이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의 출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자사 경우 주로 국내 단말기 위주 공급으로 인해 지난 1~7월 단말 민원은 제조사별 적게는 1건, 많게는 9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외산 단말인 ‘캔유’ 역시 제조사에 A/S를 위탁, 큰 문제가 없다고 박 상무는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SK텔레콤 김기천 상무 또한 “이번 정부의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제정이 일부 외산폰의 A/S 문제가 근본 제기돼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 해소 안되면 스마트폰 품질이나 정부 정책 신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외산 단말업체의 기본 의무와 그에 따른 위탁업체인 통신사 역할이 어떤 법적 관계를 가져야 할 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삼성?LG전자 등 국내업체가 아닌, 외산 단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단말 A/S는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통신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통신사들은 가입단계에서 A/S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지만, 10번 넘게 휴대전화에 가입했음에도 단 한번 A/S 규정을 안내 받은 적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KT 김윤수 상무는 “아이폰이 나온 이후 부분 수리가 안돼 소비자원이나 방통위 CS센터에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며, “아이폰4가 출시되면서 애플이 직접 60여개 A/S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분수리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상무에 따르면, 이후 KT는 애플 A/S센터를 안내해주거나, 또는 단말기 A/S 접수를 받아 애플에 넘겨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KT가 운영해온 전국 20여개 ‘아이폰 케어센터’는 애플에 A/S가 완전 이관될 때까지 함께 운영된다.
김 상무는 아울러 “‘리퍼폰만 교환 가능하다’는 KT 아이폰 A/S정책이 (애플과)협상을 잘못한 때문이냐”는 최경진 경원대 교수(법학과) 질문에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부분 나라에서도 그랬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김 상무는 “중국 등 일부를 제외하고, 아이폰 출시국가 대부분이 보장수리 정책을 시행했지만, 아이폰4 출시 이후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부분수리가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민원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플로어 질문 역시 모두 KT에 쏠렸다. 아이폰4 외, 기존 아이폰3G?3GS A/S의 애플 이관은 언제쯤이냐는 질문에 KT 허재호 과장(리텐션 정책팀)은 “현재 애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조만간 모든 아이폰 A/S를 애플이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허 과장 말과는 달리 최근 KT가 각 대리점에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기존 아이폰3G/3GS모델의 A/S 이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지]아이폰4 AS 유의사항 및 FAQ’란 제목으로 지난 11일 전달된 이 공문에는 또 애플 AS센터가 현재 기준으로 61개가 오픈됐으며, 9월 30일까지 3개가 추가돼 모두 64개로 늘어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아이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개 A/S센터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상무는 “이제 KT는 위탁 아닌 접수 업무로 변경돼 대리점 접수를 통한 시간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센터 확대 여부는 애플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토론회 말미, 사회를 맡은 정경오 변호사(KISDI)는 “KT에 논의가 집중 돼 마치 KT 청문회처럼 진행된 감이 있다”며, 이날 KT 일색으로 흐른 토론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이통사들은 일부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KT 김윤수 상무와 SKT 김기천 상무는 단말기 품질보증 기간 만료일 1개월 전 SMS 또는 전자우편으로 만료일을 알려주도록 한 ‘5조 2항’에 대해 이견을 내놓았다. SKT 김 상무는 “A/S가 불필요한 고객에게도 과도한 정보가 나가는 건 또 다른 스팸이란 불만을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김 상무는 또 이통사 A/S 위탁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교품 단말기 보증기간을 새롭게 기산토록 한 ‘8조 3항’에 대해 “이통사가 단말 품질보증 기간 자체를 새로 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제조사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수렴,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빠른 시간 내 ‘가이드라인’을 현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방통위 이재범 과장은 “스마트폰은 일반 PC가 아니라 데이터 통신 역무 장비로서 A/S 정보는 통신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라며, “약관에도 있듯 이통사라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A/S센터에) 딜리버리 하는 것 정도는 기본 시행해야 한다”며 이통사 ‘역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