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비 규제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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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통신사 마케팅비 규제 조치가 위헌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이통3사 사장단 합의를 전제로 내놓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위헌일까? “그렇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민주당)은 30일, 헌법전문가 등의 의견을 인용, “강제성을 띠는 정부 차원의 마케팅비 규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연구원이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중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자율 결정으로, 정해진 법적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대응했다.

◆“마케팅비 강제규제는 위헌”=이 교수의 견해는 이용경 의원실에서 국회 법제실에 마케팅비 규제의 위헌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국회 법제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인호 교수가 이에 대해 회신하는 형태로 제시됐다.

헌법전문가인 이 교수의 의견은 마케팅비 규제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은 향후 방통위가 마케팅비 규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이 교수는 “통신사업자의 마케팅활동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중 ‘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행위로,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영업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방통위가 내놓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 자율에 의한 것"이라며, "위헌적 강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 아닌 법률로만 규제가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측 주장이다. 실효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미 방통위 스스로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권고?조언 등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서 ‘사실상 강제력을 지난 규제적 성격의 행정지도’라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최시중 위원장도 지난 25일 이 의원과 질의응답과정에서 사업자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 강제력을 지닌 행정지도임을 시인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실제 지난 5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방통위는 실태점검 및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규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어 “방통위는 업계의 마케팅 수단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년전 단말기보조금규제를 철폐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3월, 치열한 논란 끝에 2년의 유예를 거쳐 단말기보조금규제법조항이 일몰된 바 있다.

이 교수는 방통위가 이처럼 민감하면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법률 근거 조차 없이 법률용어도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아울러 이 의원측은 행정안전부에도 방통위 마케팅비 규제의 행정절차법 위반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 “1분기 마케팅비 집행을 근거로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소급효를 금지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의 위헌성?위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헌법전문가조차 위헌이라고 한다”며, “방통위는 이제라도 말도 안 되는 마케팅비 규제를 폐기하거나 합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13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마케팅비는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 이내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유무선 구분 없이 사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올해 마케팅비는 약 7조 300억원으로, ’09년 8조 200억원 대비 99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한내 규제, 위헌 아니다”=이에 대해 방통위 입장은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자율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이라 지적될 만큼 법적 권한 밖 강제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교수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먼저 심야영업 금지나 영업지역 제한 등에서 보듯 영업의 자유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며, 기존 매출액 대비 26% 수준의 마케팅비를 사업자 자율로 22%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업제약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 입장에서는 ‘마케팅비 2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위법 마케팅 적발 시 처분을 엄정하게 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일상적 사후규제를 강하게 해 부수적 구속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중 감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권한 내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도 엄정대응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요금인하 유도’와 관련, 이 관계자는 “투자여력 없어 요금인하를 못하겠다면서 마케팅비를 과다하게 쓰면,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인과관계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변함없는 스마트폰 보조금 지출이 가이드라인을 훼손하는 건 아니라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전체 M/S에서 차지하는 건 가입자 기준 약 5%, 판매량의 20% 수준이다”며, “아직 전체의 80% 가까이 일반폰이 판매되는 상황에서 20% 내외 스마트폰의 보조금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사업자?방통위 고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경우, 다른 사업자의 ‘위반’을, 방통위 입장에서는 실효를 담보할 마땅한 규제책을 가져갈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 실무자들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당장 공유는 하지만, 다른 사업자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성공여부를) 자신은 못하지만, 시작은 해야 한다”고 방통위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사업자들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별도 협의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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