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의 서비스 중단에 대해 LG텔레콤이 “일방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앞선 예스24 소송에 대한 맞대응이다.
통합LG텔레콤은 15일, ‘OZ 도서팩 관련 소송에 대한 통합LG텔레콤의 입장’을 발표, 예스24가 그동안 계약을 통해 제공해 왔던 OZ 도서팩 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합LG텔레콤은 지난해 4월 예스24와 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OZ 도서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는 OZ 가입자가 추가로 4천원을 부담하면 예스24 사이트에서 1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회사측은 예스24가 LG테렐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 3월 8일자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약을 파기, 고객 피해는 물론 금전적 손실, 기업 이미지 피해 등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도서팩의 쿠폰 이용률이 예상보다 높아 예스24 손실이 일부 발생하자 양사가 예스24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 협상을 진행해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예스24측이 모든 손실금 보상을 요구했다는 게 LGT 입장이다.
이런 협상 도중에 예스24는 지난 2월 24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월 8일부터 도서쿠폰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을 전면 파기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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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합LG텔레콤은 물질적으로나 기업이미지 측면에서 손해를 입었고, 특히 OZ 도서팩 가입자 2만명에게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2만원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4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예스24는 같은 날, ‘오즈 도서팩’ 운영 과정에서 LG텔레콤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예스24는 또 서울서부지법에 4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예스24는 당초 LG텔레콤이 제시한 쿠폰 이용률을 크게 넘어서는 바람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손해액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