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 발표자료에 따른 국내 이동전화 요금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지난해 가구당 5072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OECD 자료가 한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통위 분석은 사업자 주장과 다르지 않아 ‘편들기’란 비판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관련 요금인하, 결합판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통해 지난해 총 1조 147억원의 인하효과를 거뒀다.
이는 가구당 월 평균 5072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중 이동전화 관련 요금인하가 87.4%로 가장 많이 기여했다는 게 방통위 분석이다.
이 결과,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6.5%에서 올해 1/4분기에 5.8%로 0.7% 떨어졌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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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
특히 ’09년 이후 결합판매 경쟁이 본격화되는 등 요금인하 효과가 가속화 됐다는 게 방통위 분석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에서 올해 9월까지의 결합상품 할인액은 2598억원으로 OECD 조사기간인 ’07년 10월에서 지난해 7월까지의 940억원에 비해 약 2.8배 증가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11일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발표한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자료와 관련, 국내 요금수준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 보고서의 2009년도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07년에 비해 약 14% 정도 인하됐지만, 국가별 순위는 다소 하락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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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9 | ||
방통위는 이에 대해 “OECD 요금비교는 30개 회원국 1•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은 제외돼 있어 우리나라가 높게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감면•가족할인•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된 우리나라 경우, 요금수준이 실제 지불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용량이 많은 우리의 경우,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가 많아 OECD 기준통화량을 적용하는 경우 요금이 높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구, 방통위는 여전히 요금이 높다는 OECD 발표를 반영, 향후 선불요금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 요금할인,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유도,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유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정부주도 요금인하보다 이통사의 자발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지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