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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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8일 서울중앙지법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애초부터 전 정권인사 축출과 KBS 장악을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이 의원 판단이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핵심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는 바람에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른바 배임혐의. 법원은 그러나 검찰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며 10가지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정연주씨를 KBS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도 않는 죄를 놓고 벌인 무리한 수사의 결과였던 셈”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KBS장악이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그 무리수의 선봉에 선 검찰과 과정에 동참해 억지 논리를 제공해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의 국가기관도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희망은 사법부라며,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정부가 미디어법 밀어붙이기에서 보인 바, 이성을 잃은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연 정부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보였던 행태와는 달리, 앞으로 진행될 KBS 이사회 구성만큼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행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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