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동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방통위는 이날의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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