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해명]”700㎒ 통신 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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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MBC,SBS 등이 ‘한국언론학회 700㎒ 통신사 배정 위법'(MBC), ‘700㎒ 반납했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방송용'(SBS)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고

이들 방송사들은 “주파수 분배표상 방송용으로 정해져 있는 700㎒대역 내 40㎒폭을 통신에 할당한다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은 위법하다”거나 “현행 전파법 상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도록 돼 있으므로 미래부의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은 월권행위”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한국언론학회의 특별세미나 ‘700㎒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에서 고민수 교수(강릉원주대)가 “이건(700MHz의 통신 할당) 권한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위법행위이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회수된 700㎒대역 내 40㎒폭을 통신에 배정하는 결정은 (구)방통위에서 의결(모바일 광개토플랜 1.0, ’12.1월)’된 사항”이라며 “정부조직개편 및 전파법 개정(’13.3월)에 따라 주파수 분배 권한을 이관 받은 미래부가 ‘모바일 광개토플랜 2.0(’13.12월)’에서 40㎒폭에 대한 할당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2월 ‘디지털TV 채널배치 계획’ 확정에 따라 700㎒대역 108㎒폭을 회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0㎒폭에 대한 (구)방통위의 통신용 배정 결정과 전파법 개정에 따른 미래부의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공표 및 향후 동 대역에 대한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 주파수 할당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한편, 전파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①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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