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키로 했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KT가 유감을 표했다. 항소할 계획이다.
KT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KT의 입장’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번 판결이 1심 판결로,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를 입은 가입자 2만8715명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책 규모는 2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당초 피해자들은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러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재판부가 KT의 정보보호 노력이 부족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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