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보조금 징계’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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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처분이 과하다”고 제기한 청구소송이 일부 받아들여져 신규모집 정지 기간과 과징금이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천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천만원으로 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했다는 게 행정심판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3일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2일부터 같은 해 2월 13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A사를 과열주도사로 선정하고 각각 14일, 7일 신규모집 정지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LG유플러스는 ▲이 사건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져 과열주도사 선정 오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하며 ▲미래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하고 ▲기존의 A사에 대한 처분 등에 비해 차별적인 제재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사건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방통위 행정심판위는 먼저 이 사건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청구인에 대해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청구인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A사보다 7000원 높지만 위반율은 A사보다 오히려 1.1% 낮아서, 청구인을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춰 그 위법성이 적어도 A사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A사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미래부의 제재처분과는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중복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행정심판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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