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해명]전문가 내쫓아? “사실 아냐!”

미래창조과학부-로고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7일자 서울신문이 ‘정규직 공무원 보직 없다고 전문가 내쫓는 미래창조부, “5년 보장” 영입할 땐 언제고 2년도 채 안 돼 사퇴 압력’ 제하의 기사에 대해 같은 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자 서울신문은 “정규직 공무원의 자리가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민간 공모 출신 전문직 공무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계약해지됐거나 해지될 예정”이라며 “계약당시 “5년은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는 간부들은 모두 8명에 이르며, 계약직들은 계약해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미래부 출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하는 과장은 모두 데려간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 때문에 현재 보직을 맡지 못한 과장급 공무원이 14명에 이른다고 해당 보도는 덧붙였다. 미래부 출범 이전에 계약을 맺은 민간 공모직 중에서는 청와대 출신 홍보담당관만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지난 15일 및 23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공무원 3명(과장급)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인사관계 규정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연장도 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안행부의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5년간 의무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후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앞서 기술한 인사규정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는 과장들은 8명이 아니라 3명이고, 현재 보직을 맡지 못한 과장급 공무원이 있는 것은 ‘원하는 과장을 모두 데려왔기 때문’ 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통위에서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공통조직 등 일부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크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미래부는 당사자들에게 금년 4월초부터 인사관계 규정 등에 따라 연장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으며, 홍보담당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계약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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