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LTE·무제한요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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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이용자도 올해 안 LTE와 이통사의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도입 후 가계통신비 증가와 이동전화단말기 유통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후생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보다 20~30% 이상 싼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통신요금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먼저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알뜰폰을 활성화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13년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 22%(54.5원/분→42.3원/분), 데이터 48%(21.6원→11.2원) 인하하고, 다량구매할인의 적용 하한선(2250만분→1000만분)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다량구매할인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구매하는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아울러 알뜰폰도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LTE 서비스, 컬러링?MMS 등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이통사의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이르면 6~7월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도매제공키로 했으며, LG유플러스도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 도매대가는 이통 3사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 소매요금의 50% 수준으로 책정했다.

알뜰폰의 싼 요금에 매력을 느끼는 이용자라도 가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전국 우체국 판매망 개방수준, 위탁판매자 선정방법 등 구체적 실행방법은 우정사업본부, MVNO협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는 또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노인?청소년?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강화한다.

기존 정액요금제가 음성 제공량이 많으면 데이터 제공량도 많아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가 음성?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하는 실효성 있는 LTE 맞춤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데이터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LTE 노인?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유도하고, 2만원대 청소년?장애인 LTE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전용 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한다.

고액요금제(54요금제) 이상에서 허용하던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확대, 이용자의 음성요금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는 전 요금구간에서 mVoIP를 허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SK텔레콤 ‘T끼리 요금제'(’13.3.22), KT ‘모두다올레'(‘13.4.1)에서는 모든 요금구간에서 mVoIP가 허용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이동통신사와 단계적 인하(‘13년 40%, ’14년 30%, ‘15년 30%)를 통해 폐지하고, ’13년도의 인하 시점은 3/4분기 중에 하기로 협의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현행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천원, KT 2만4천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며, ‘11년 총액은 5700억원이었다.

무선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17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1만 개소가 구축된다. ’13년에는 주민센터?전통시장 등에 1천개 와이파이가 신규로 구축되고, 이통3사가 공공장소에 구축한 1천개 와이파이가 개방된다.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 이용패턴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통신요금 체계를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도입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불법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등을 상향한다.

중기적으로는 법률 제정 지원을 통해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변)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이통사의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여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된다.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유통업체?알뜰폰 등으로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통사별 망 접합성 시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고도화한다.

LTE 단말기도 USIM 이동성을 보장해 단말기 교체 없이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이동통신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알뜰폰 활성화, 맞춤형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말기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돼 출고가 인하 등 가격인하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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