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통해 인터넷 및 피처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시 사업자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개선, 발표했다.
이는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매월 자동결제 여부나 결제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회원가입과 동시에 결제되는 사실 확인을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가 소액결제 이용한도 금액이나 결제사항을 즉각 알 수 없어 과도한 결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에따라 방통위는 소액결제 관련 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터넷과 피처폰을 이용하는 소액결제시 자동결제, 회원가입 동시결제 방지 등을 강화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했다.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11일 제정돼 시행중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①결제정보창에 결제내역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 ②결제시 서비스 관련 약관을 표시하고, 결제 동의를 받도록 해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결제 방지 ③이용자가 자신의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쉽게 알수 있도록 고지해 과도한 사용 방지 ④이용자가 서비스 이용후 전자우편, SMS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금 내역 고지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www.kpbia.org) 및 한국무선인턴넷산업연합회(www.moiba.or.kr)의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협회의 회원사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