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휴대전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국회 차원의 보조금 대응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여야의원 11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LTE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매년 6조원 내외의 마케팅 비용 등 소모적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건전한 유통 구조를 훼손하고 이용자간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2003년 일몰법으로 도입됐다가 지난 2008년 자동 폐기됐다. 당시에도 보조금 지급이 ‘자원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정당한 영업행위라는 논란이 맞붙은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이 폐지된 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이유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까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이를 근거로 이제까지 2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9월말 ’17만원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현재 세번째 현장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과거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만 의존해왔던 보조금 규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통사의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으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일부 유통망의 이익을 불러왔을 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비싼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보조금을 왜 규제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 내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에는 이재영 의원 외 류지영, 이완영, 안홍준, 김장실, 박성호, 홍지만, 노철래, 홍문종, 염동열, 김을동 의원 등 모두 11명이 서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없음(안 제50조의2 신설)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제2호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