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 앱 불법복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만1782건, 2011년 1만4310건으로 전년대비 21.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경고’ 5891건, ‘삭제?전송중단’이 5891건이었지만, ‘계정정지’는 한 건도 없었다. 2011년에는 ‘경고’ 7155건, ‘삭제?전송중단’이 7145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정정지’가 10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경고’ 2781건, ‘삭제?전송중단’ 2781건이었으며, ‘계정정지’ 16건으로 총 5578건을 기록했다.
특히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경우, 2010년 74개, 2011년 52개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조 의원은 “주무부처는 스마트 폰의 저작권 보호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 맞는 저작권 법체계와 스마트 앱 불법방지 시스템을 점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조해진 의원실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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