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관련 피해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휴대폰 제조3사와 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위는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 3사 및 제조 3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통신대기업만의 독점시장구조에서 과도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로는 아주 미약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해당 소비자 100여 명이 소송원고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 이들 제조3사와 통신3사에게 공동불법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생활경제 속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을 위해 통신대기업에 끝까지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