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중지’ 등에 대해“시청권 보호를 위해 재송신 제도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비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케이블TV가 KBS2채널의 재송신을 중단하자 방통위는 즉각 케이블TV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며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제쳐두고 사후약방문식 시정명령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상파방송을 중단하도록 법적 수단으로 압박한 지상파방송 3사(KBS2, MBC, SBS)에 1차적이고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3년도 넘는 분쟁기간동안 제도개선과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방통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시청자 피해를 외면하고 법원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의 중단을 적극 요구한 지상파방송사에는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재송신을 중단한 케이블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치라는 게 것이다.
이와 관련, 케이블업계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전향적인 협상 태도와 함께 방통위가 방송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의 지상파방송 무료시청권 보호를 위한 재송신 제도개선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행 강제금이 100억원 넘게 누적되면서 케이블업계는 더 이상 이를 감내할 수 없고, 방통위의 제도개선도 언제 확정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6일부터 방송 중단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KBS2에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MBS, SBS로 방송 중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 중단 첫날인 16일, 18일까지 KB2S2 재송신을 할 것을 케이블 사업자에 강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