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 종료 중단 안돼” 제동(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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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의 2G(PCS) 서비스 종료에 제동을 걸었다. 010통합반대측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이용자 900여명이 KT의 2G 서비스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을 상대로 낸 서비스중단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를 막아달라는 통합반대측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다음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올라온 댓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네이버 010통합반대 운동본부’가 주도했으며, 법무법인 장백이 이를 위임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당초 8일 0시를 기해 전국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KT의 8일 2G 종료가 15만 9000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에 손실을 끼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KT의 관련 절차 불이행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통합반대’측이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미리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KT는 당분간 2G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당장 LTE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KT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 LTE 전략을 밝힐 방침이었다.

KT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8일 간담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던 kt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취소한다”고 안내했다.? 보다 자세한 입장은 정리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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