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채널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옛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4년 7월, so는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 채널? 변경 시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변경허가 심사 시 반영)는 내용의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폐지 결정이 그동안 법령에 근거하거나 허가조건(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보류·거부하는데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돼 왔고, 사전협의가 사실상 지상파의 동의로 인정돼 정부의 허가권을 제약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법적 논란 해소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허가권 회복을 위해 현행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아울러 임의적이거나 빈번한 지상파채널 변경을 불허하고, 변경 시 충분한 시청자 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방통위 중재에도 불구, 지상파 재전송을 위한 케이블 진영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지상파에 대한 ‘규제’ 성격의 결정으로 보고 있다.
한편, 케이블TV측은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 지상파재송신 협상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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