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상 해지비용은 위약금, 할인반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요금 이외에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방통위는 해당 고시 제정 이후 요금제?정보이용료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고시 내용에 걸맞게 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시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표준고지서’ 권고 근거를 마련,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표기 등 요금고지서 기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금고지서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이용자가 해지비용 내역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 사용, 이용약관상의 표현 활용 등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제시하고,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규정을 마련과, 결합상품 고지서에 고시에서 정한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이용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돼 있는 현행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를 의무화.
이동전화 단말기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이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전에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해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가입시 받은 경품?보조금?요금할인 등의 혜택이 중도 해지시 해지비용으로 변환되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해 이용자가 이용계약 체결시부터 중도 해지비용 등을 면밀히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