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발병으로 논란을 빚었던 삼성전자가 암이 발생한 자사 퇴직자를 대상으로?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4일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하나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만든 퇴직자 지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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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 따르면,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임직원들에 대해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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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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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정 대상 질병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암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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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하며,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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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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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접수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전화는 물론,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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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안내를 위한 별도의 대표전화(080-300-1436)도 운영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