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폭증에 대비, 국내 펨토셀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PC 등의 보급 확대로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하는 데 따라 이를 해소키 위해 펨토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펨토셀(Femtocell) 기지국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 옥내 지상/지하의 작은 지역(30~50m)을 서비스 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출력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을 의미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기존 3G 음영지역 해소 및 트래픽 분산을 위해 설치 운용중인 단일채널(1FA) 펨토셀과 같이 대용량(2FA) 및 융합형(2FA+와이파이) 펨토셀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무선국 개설 신고 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절감하게 되고, 트래픽 분산에도 일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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