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신고센터’ CP 氣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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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이통사에 제공하는 중소 CP(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공정한 수익배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통사-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 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내에 설치된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는 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자율심의기구다.

아울러, CP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회’가 심의결과 등을 방통위에 통보하고, 필요 시 방통위는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나 접수는 홈페이지(winwin.moiba.or.kr)나 유선전화(080-844-82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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