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해외에서 개인이 반입하는 방송통신기기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이 면제된다. 시험?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돼 왔다.

삼성이 만든 구글폰 '넥서스S'를 미국 지인에게서 구입, 사설기관에 전파인증을 맡기려던 A씨, 방통위의 '개인 1대 면제' 방침에 따라 30만 6000원을 굳히게 됐다. 이 제도는 2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전에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 반입 시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가령 국내 미출시 모델인 ‘넥서스S(모델명: GT-I9020)’를 미국 지인을 통해 국내 들여온 개인의 경우, 지금은 사설인증기관 이용 시 약 30만원의 인증비용(KCC형식등록 시험비: 248,000원, RRA접수비/면허세: 58,000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비용 없이 바로 개통이 가능해진다.
이외, 다른 제품 인증 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모듈(Wi-Fi, 블루투스 등)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지금까지 동일한 시험항목을 반복 확인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중복 시험항목을 면제해 신청인의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인증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5대로 한정돼 있는 시험?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도 산업계의 요구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파법(‘10.7월 개정) 및 동법 시행령(’10.12월 개정)에 의거, 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위해도가 낮은 일부 방송통신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 또는 업체의 자체 시험 수행 이후 자율적으로 등록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기술기준이 부재한 신제품 경우, 빠른 시일 내 출시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 등을 고려해 임시로 인증하는 잠정인증 제도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 약 120억원 절감, 기기별 30일의 인증기간 단축,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간접비용 감소 등 효과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