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한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다며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선불한 요금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반면, 기존 양사 약관에는 고객이 선불요금카드 사용기간 중임에도 요금잔액 소진 시점부터 각각 14일(KT), 30일(LGU+)이 경과하면 수신통화가 차단됐다.
가령, 고객이 사용기간이 90일인 3만원권 선불통화카드를 구입해 초기 10일간 다 사용한 경우 약정사용기간 중 KT 고객은 65일, LGU+고객은 49일 동안 수신통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선불 이용고객이 약정된 사용기간에는 선불요금 잔액유무와 관계없이 수신통화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통화 편익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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